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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납세고지 불복은 한번만?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납세고지 불복은 한번만?
  • 日刊 NTN
  • 승인 2014.05.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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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중 불복, 일사부재리 원칙 어긋나…불복기회 한번 주는 것 합리적”

국세청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는 경우 그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납세고지에 불복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가 심리대상인지 판단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써 독립하여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심사법인2013-0052, 2013.10.28).

또한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대법2010두28908, 2011.4.14)를 언급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에서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며 내용이 같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2009서84, 2009.5.21)면서 청구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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