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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 세무조사 벌인다
지방세 탈루 세무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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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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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월부터 10월까지 기업,부유층,전문직 등 대상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취득세,동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개 시도 별로 조사요원 10명 가량으로 전담반 2개반 정도를 꾸리기로 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조사요원만으로는 부족해 각 시·군·구에서 인원을 차출해 세무조사 전담반을 구성토록 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기업,고액 재산 보유자,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이 대다수다. 소상공인과 서민 등은 제외된다.

우선 5~6월에는 골프장이나 기계장비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골프장을 중심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콘도미니엄 등 각종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이후 7∼8월에는 고액 부동산 상속자와 부동산 소유 대기업, 대형 아파트 신축법인, 미등기 전매자 등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이어 9∼10월에는 법인의 사업소 지방소득세, 학교법인의 학교목적외 부동산 주민세, 화재위험 건축물 공동시설세 누락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은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이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숨겨진 세원을 밝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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