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토지소유자 의견 받아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klis.seoul.go.kr)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열람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내달 17일까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해 사유 와 요망지가를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내달 말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내달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접수를 받고,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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