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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냈어도 손액분배비율 다르게 신고하면 가산세내야
종소세 냈어도 손액분배비율 다르게 신고하면 가산세내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5.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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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납세자 고의·과실을 고려 없이 가산세 과징요건 충족만 확인
공동사업자간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부당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누락해 부당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요건인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하여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결정 했다(조심2012서3264, 2013.09.06). 
 
청구인은 지난 2001년 5월 본인이 단독운영하는 병원 외에 5명의 피부과 전문의들과 함께 ‘OOO’ 등 네트워크병원, ‘OOO’ 및 ‘OOO’ 등 화장품 소매업 사업장(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설립·운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8~2010년 청구인의 단독사업장 일부 소득금액 및 공동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전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청구인은 과정이야 어떻든 각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만큼 종합소득세를 전부 냈다며 불복청구를 냈다. 
 
청구인은 “의료법 의거, 1인 1병원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다른 공동사업자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타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귀속돼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으므로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판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여기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 없이 가산세의 과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확인해 과징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당초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별로 분배·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지난 2007년 6월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부당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건에서도 손익분배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여 신고한 것은 법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하여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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