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민투표로 부결됐는데도, 통합청사 건립 32억원 낭비”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시 청사건립 건이 주민투표를 통해 부결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감사원이 밝힌 ‘지자체 건설사업(강원․전북지역)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통합시 청사건립 문제를 두고 완주군의 주민에게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결과 전주와 완주군 통합이 부결됐다.
그런데도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청사 설계 용역계약 체결로 설계용역비와 부지 매입비 등으로 32억원을 낭비하거나 사장시켰다.
이에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전수시장과 완주군수에서 주의촉구를 요구했고, 완주군수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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