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경면적(연면적 2000㎡이상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500㎡이상 대지면적의 5%이상)을 확보해야하지만 생산설비의 대형화로 대다수의 기업이 대규모 공장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업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경면적 부담으로 설비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규제개혁추진단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공동주택 건축 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만 하자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균열 등 하자에 대한 판결도 일관되지 않아 무분별한 하자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하자 판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이외에 ‘기존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동일 적용’,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추가 확대’,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제도 개선’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규식 (주)동진산업기술 대표, 오종수 한일냉장(주) 대표, 전광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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