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시정 유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전국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중 선불식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약 7만 개 사업자가 점검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1회의 상품대금을 1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가입사실을 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인터넷 강의 등 디지털재화 거래, 호텔 예약 등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등은 제외된다.
공정위는 1차 모니터링(5~6월)을 통해 미가입 및 미표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안내와 일정기한 내에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어 자진시정 이행 기한을 경과한 후, 다시 모니터링(8~9월)을 실시해 구매안전서비스의 미가입 및 미표시 사업자에 대해 전상법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준수율을 제고하고 2차례에 걸친 자진시정 유도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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