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감사원, 경기도내 자사고 편법 정원 부풀리기 등 적발
감사원, 경기도내 자사고 편법 정원 부풀리기 등 적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5.2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확인 없이 도장만 ‘콱’ 시행지침 잘못 전달하기도

감사원이 경기도 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전·편입학에 대한 감사결과 편법 정원 부풀리기 사례가 드러났다. 경기도 교육청이 규정을 잘못 알려주거나 일부 자사고가 멋대로 규정을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같은 해 7월 실시한 경기도 교육청의 입시전형감사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부 학교의 전·편입학 전형 위반내용이 고의적이고 심각한데도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중순 5일간 감사인원을 파견해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 경기도 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 전·편입학 전형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결정을 내리고 경기도교육청에 주의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고등학교 재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비평준화지역(자사고 등) 고등학교의 경우 정원의 3%를 귀국학생(전·편입학)이나 타 시·도 및 경기도 내 타·시 군에서 거주지 이전된 학생(전학)에게 정원 외 학생 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A 자사고로부터 1학년 전·편입학 대상자를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중학생을 상대로 모집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적이동만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A 자사고는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이 끝난 3월 이후 시행하던 1학년 전·편입학 전형을 2윌에 실시, 10명의 입학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3월 이후 거주지 이전 한 학생들은 이 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잃게 됐다. 
 
B 자사고 역시 2월에 전·편입학 전형을 실시해 19명의 학생을 정원 외 추가로 받으면서 시행지침에 따라 학군 내로 거주지 이전된 학생에 대해서만 전·편입학을 허가해야 함에도 ‘원서접수일 현재 안산시 외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지원자격을 멋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B 자사고 학군 내에서 줄곧 거주하면서 중학교를 마치고 시흥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신입학한 학생은 마치 정규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3월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B 자사고에 전·편입학한 학생은 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편법 전·편입학 전형은 신입생 정원을 거짓으로 부풀릴뿐더러 원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전·편입학들이 자사고 지원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 등에 따라 ‘시행지침’을 꾸며 전 편입학 전형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 B 자사고에 전·편입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합격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B 자사고에 경고 등 적정한 처분을 하고 앞으로 관내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