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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종부세 지자체 재산세로 통합
국세인 종부세 지자체 재산세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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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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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토세 모델 채택 논의, 최종개편안 8월 확정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8월까지 법률개정안을 마무리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수차례 열린 종부세 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전체적인 징수방식은 현재 종합토지세 모델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 세부적인 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토지세는 1990년 도입된 뒤 2004년까지 시행됐던 제도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나눠 토지가 있는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였다. 재산세에 통합될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총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개별 지자체가 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관할 주택분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토지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 지자체의 과세표준 변경으로 세액이 달라질 경우 다른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세금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수도권에만 세수가 몰릴 가능성이 커 종부세 배분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관하고 지자체에 과세권을 그대로 넘겨줄 경우 90%가량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된다”며 “ 이 같은 격차를 감안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종부세 일부를 지방에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개별 지자체들이 힘들게 징수한 종부세를 다른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달라고 하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 징수 방법과 연계해 배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산세와의 통합 과정에서 과표와 세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물건별 과세(재산세)와 인별합산 과세(종부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등 세부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상징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재산세만 내던 사람이나 종부세를 내던 사람이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한다는 통합 원칙에 따라 최종 개편안을 만든 뒤 오는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과 관련해 학계 등 전문가들은 "종부세는 성격상 지방세 세목에 맞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반응을 보이면서 "부동산 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일종의 징벌적 세제 형태로 도입됐다가 상황이 바뀌어 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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