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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재정개혁委…방치 공원부지 규제완화키로
정부, 첫 재정개혁委…방치 공원부지 규제완화키로
  • 日刊 NTN
  • 승인 2014.05.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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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카드 납부 허용…LED교체 보조금서 금융지원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방치된 공원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정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정 구조를 정상화하며 민간의 창의 및 효율을 활용하는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편의와 보험료 수납률을 높이고자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왔다.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치안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민간공원특례제도는 공원부지의 80%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방식의 기존 LED 교체 사업은 수혜자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로 바꾸기로 했다.

예산 및 정보 자원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정부 기관 웹사이트는 이용률을 측정해 기준에 미흡한 웹사이트는 폐기하고 유사·중복 사이트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웹사이트 수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부처에서 예산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도 예산에 편입하기로 했다.

재정개혁 과제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나 재정 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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