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시가표준액 기준비율 ‘2% 미만’으로 하향조정
시가표준액 기준비율 ‘2% 미만’으로 하향조정
  • 33
  • 승인 2010.05.25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건축물 대비 토지 시가 표준액의 급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이 3퍼센트에서 2퍼센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최초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라도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선된다.

법제처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되는 지방세법 일부 시행령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해 가산하던 것이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퍼센트 미만에서 2퍼센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해선 기준 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건축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의 급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완화했다.

또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합산을 적용할 때는 건축물 멸실일에 대한 기준을 현행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 변경되고 별도로 합산된다.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와 관련해선 현행 법령상 ‘건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착공이 제한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변경된다.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여부의 기준인 건축기간의 경과 요건은 삭제된다.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전년도 상당세액 산출 방법 중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외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세정 운영상 혼선을 방지키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