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월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설정
정부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를 체납액의 25%로 설정, 이 중 27.2%를 거두었으며 현재 3월 기준 체납액은 3조3,481억원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5일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따라 오는 6월을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소유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를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체납자가 소유한 대여금고나 고가의 골프회원권,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장세체납정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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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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