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4.07% 올랐다고 발표함에 따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29일 우리은행 WM자문센터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3.35%)과 비슷한 수준인 3.40%만큼 공시지가가 인상된 서울 중구 예장동 1-69번지 땅(면적 231.4㎡)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17만4천원가량 오른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6억9420만원에서 올해 7억1780만3천만원으로 3.40% 올랐다. 이 경우 재산세는 218만원에서 226만2천원으로 8만3천원, 종합부동산세는 74만6천원에서 83만6천원으로 9만1천원이 오른다.
다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부세에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 일부 세목은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3번지의 토지(315.3㎡)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1억5300만원에서 올해 33억2641만5천원으로 5.50% 올랐는데 세부담은 252만2천원 늘게 된다.
재산세가 60만7천원 오른 1139만2천원으로, 종부세가 191만5천원 인상된 1770만4천원으로 각각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아닌 서울 성동구 옥수동 543번지의 토지(156.0㎡)는 공시지가가 4.90% 올랐는데 이 경우 재산세는 137만7천원에서 145만7천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다만 이 땅의 소유주가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국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에서는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490-1번지의 토지(1267.1㎡)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5473만9천원에서 올해 6398만9천원으로 16.9% 올랐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 7만7천원에서 올해 9만원으로 1만3천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김태윤 세무사는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는 세부담이 다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