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600여년의 반송으로, 높이 10m, 둘레 4.2m의 웅장하고 수려한 외관을 지닌 석송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매년 재산세를 내는 소나무로 유명하다.
1927년 자식이 없던 이수목(李秀睦)이라는 마을주민으로부터 토지(6300㎡)를 상속받으면서 재산을 갖게 됐다.
석송령은 지난해 47,650원의 재산세를 냈으며, 현재 석송령보존회에서 재산의 관리 및 동신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예천군과 기네스북 등재를 위한 협약을 맺은 한국기록원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석송령(石松靈)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일일이 확인해 기네스월드레코드사(社)의 심의과정을 통해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중이다.
이번 한국기록원의 공식인증은 기네스북 등재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란 것이 예천군의 설명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식물이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냈다는 기록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만큼, 이번 기네스북 등재를 통해 한국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기네스북 등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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