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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탈락자중 2만명, 기초연금 탈 가능성
기초노령연금 탈락자중 2만명, 기초연금 탈 가능성
  • 日刊 NTN
  • 승인 2014.06.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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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영향…7월 신청으로 재도전 가능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아깝게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이지만 그동안 아예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새로 만65세를 넘어선 노인들은 이달 말까지 우선 기초노령연금부터 신청하는 게 좋다.

이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기준과 신설 기초연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일에 6월분 기초노령연금과 7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의 노인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을 위한 제도·시스템 준비에 한창이다.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법제처 심사도 이달 중순께 마무리되고, 하순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와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기초연금 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고 연금액까지 계산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시스템'은 다음 달초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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