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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치단체장 위법행위 첫 구상권 판정
감사원, 자치단체장 위법행위 첫 구상권 판정
  • 日刊 NTN
  • 승인 2014.06.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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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나주시장 등 5명 8억8천만원 변상해야

전직 단체장 등의 위법 행위에 구상권 청구가 확정돼 전직 시장 등이 거액의 돈을 물게 됐다.

실제로 구상권이 집행되면,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재임시 행한 위법행위로 변상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감사원과 나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유모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5명에게 8억79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최종 판정하고 통보했다.

신 전 시장이 배상액의 50%를, 유 전 국장 20%, 나머지 과장, 계장, 실무자 등은 각 10%를 변상하게 됐다.

지난 2011년 2월의 감사원의 애초 변상 명령은 5명이 똑같이 나눠 변상하는 것이었으나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이후 최종 판정은 신 전 시장이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결론냈다.  실제로 구상권이 집행되면,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재임시 행한 위법행위로 변상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 단체장이 위법이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 전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모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관련 공무원들도 집행유예 등 유죄판결을 받아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이번 사례는 민선 단체장에 대한 첫 구상권 행사 판정이지만 신 전 시장 등으로부터 변상액을 모두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나주시가 감사원 결정 이후 신 전 시장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주택 등 재산 대부분이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돼 있는 등 사실상 무일푼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변상금 회수는 당장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재산 회수에 나설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 이후 감사원에서 위법행위 정도 등을 판단, 변상액 규모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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