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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관피아’ 근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강기정, ‘관피아’ 근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 日刊 NTN
  • 승인 2014.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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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기업․법률․회계법인 제한에서 공직유관기관까지 취업제한 확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피아’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이를 원천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강 의원은 “최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해 사실상 로비스트나 사기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정부 부처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사기업, 법률․회계법인에서 공직유관단체로까지 확대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사(私)기업체 ▲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 법률·회계·세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공기업과 정부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등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했다.

업무취급제한도 대상 범위확대․특정분야 공무원 포함

업무취급제한도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에서 3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으로 대상 범위를 늘렸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규정도 현행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등 선출 및 고위직에서 고위공무원단, 3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원,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범위가 정부의 출자·출연·보조·업무위탁을 한 산하 기관 및 단체(협회) 등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되는 만큼 ‘관피아’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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