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지방세법 공포,과세적부심 청구절차 등 명시
법제처가 4일 공포한 개정 지방세법에는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면허세부과와 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 통보 및 협조의무가 법률에 규정됐다.
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취득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재산세 세율인하폭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을 조정했다.
특히 국민 보유세 부담 경감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개정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지방세를 종전 지역주민이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했고, 도시민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도 신설했다.
또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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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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