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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광에 공시위반 과징금 2억6000만원 부과
(주)성광에 공시위반 과징금 2억6000만원 부과
  • jcy
  • 승인 2006.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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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사자금 무단 인출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증선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기업인 ㈜성광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경고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가지급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성광에 대해 2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키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광은 지난 2005년 3분기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무단인출했음에도 28억9000만원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허위계상했다.

또 최대주주가 회사자금 203억200만원의 가지급하고 계열회사를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폐수처리장 개보수공사 계약이 해지된 사실도 지연신고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성광의 지난 2005회계연도 3분기 순손실은 21억6800만원에서 42억6800만원으로 늘어나며 자기자본은 42억3000만원에서 21억30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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