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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3511억 허위기부금 적발하고도 잠잠…왜?
국세청,3511억 허위기부금 적발하고도 잠잠…왜?
  • 김현정
  • 승인 2014.06.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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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국세청, 탈세사범 명단공개 8년째 단 한 번도 실시 안했다!”

탈세사범의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8년째임에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법집행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법률개정으로 도입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명단공개가 8년째 법전 속에서 잠만 자고 있는 셈인 것.

2009년과 2012년 사이 363개 단체에서 3511억원의 거짓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됐지만, 해당단체에 대한 명단공개는 전무한 사실이 9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상임위원회 소속)에 의해 밝혀졌다.

이날 박 의원은 “2011년에 도입된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는 부처이기주의와 무관심으로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와 동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중 고액상습자에 대한 명단공개만 실시되고 있을 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는 ▲상승세법상 1천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거짓기부금을 5회 이상,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앞선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대로된 실태파악 조차 안되고있고, 거짓 기부금을 5회 이상,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사이 총 363개 단체에서 3511억원 규모의 거짓기부금영수증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때까지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중 상증세법상 1천만원 이상을 추진당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애초엔 상증세만이 아니라 모든 국세에 대해 3번 또는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로 되어 있어 단순실수로 국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명단이 공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명단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세청의 해명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중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단체는 명단공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특히 거짓영수증발급단체의 경우 이미 수천억원의 거짓영수증을 적발한 바 있고, 이 적발규모도 전체 기부자의 0.1%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조사의 결과임을 감안하면 거짓기부금영수증 실태가 이보다는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적발한 단체조차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이 애초부터 명단공개에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도 표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세금포탈 규모가 5억이 넘는 고액의 악의적인 탈세범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명단공개는커녕 대상자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검찰청은 대상자 파악을 위한 국세청의 협조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도 명단공개에 필요한 입법보완 요구나 세법해석 요청에 나몰라하고 있다”면서 “명단공개의 주무관청인 국세청은 명단공개가 표류하고 있음에도 실무자 차원의 몇몇 조치로 자기 할 일은 다했다는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세사범에 대한 명단공개는 탈세에 대한 사전경고이자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단 한 번의 명단공개도 실시하지 않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사실상의 탈세방조”라면서 “탈세범에 대한 명단공개를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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