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Glan Sam은 2억여원 체납자 정모 씨였군!
Glan Sam은 2억여원 체납자 정모 씨였군!
  • jcy
  • 승인 2010.06.2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짜 외국인 체납자 1097명에 13억원 추징

전국 최초,국세청 및 다른 지자체 등으로 확산될 듯
   
 
 
#199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 나 주민세 2억1204만여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한 정 모(65,서울 강남구)씨. 그는 사업이 부도난 뒤 '무국적 상태'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

10년 간 한국을 출입한 사실도 없었다. 하지만 국외 이주 지방세 체납세들을 추적하던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업무 협조를 통해 지난 4월 18일 그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여권으로 입국한 그의 미국이름은 '글랜 샘(Glan Sam)'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법무부에 그를 출국금지해 주도록 요청했고,법무부는 이틀 후인 4월 20일 출국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정 씨는 5월 3일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항에는 이미 그에 대한 '출국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제서야 이런 사실을 안 정씨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달 10일 "일부 납부 후 출국을 허용하면 영구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정 씨는 체납액 2억여원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다.

#이 모씨(52,서울 강남구)는 지난 2006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6억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의 10%인 주민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이듬해 이민을 떠났다.

하지만 그해에 국내에 들어 온 그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S350)를 구입,최근까지 3년간 강남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은 추적 조사를 통해 이 씨의 승용차를 압류했다. 그러자 그는 지난 5월 18일 체납세 전액을 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주민세 등 41건의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오 모씨(55).

3년전 출국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는 지난해 입국,서울 강남 등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출판․인쇄업을 하면서 외국인 등록 이후의 세금만 내고 기존 체납액은 미납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의 가족을 조사하던 38세금징수팀에게 이상한 징후가 포착됐다. 그의 아버지가 '뜬금없이' 한 외국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게 아닌가. 징수팀은 그러나 그 외국인이 바로 체납 후 출국했던 아들 오씨라는 것을 밝혀내고 체납세 687만원을 부과했다. 오 씨는 밀린 세금을 조만간 모두 내겠다고 서울시에 알려왔다.

서울시는 "최근 법무부 협조를 얻어 재외국민 3885명 등 국외 이주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며 "그 결과 체납자 1만6818명(총 체납액 425억원) 중 26.5%인 4455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제3의 인물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약 25%인 1097명을 적발,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국외 이주 체납자는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어 체납독려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해외 공관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국제특급우편(EMS) 등의 방법으로 납부 독려를 해 왔으나 독촉장 등에 대한 본인 수령 여부 및 확인이 곤란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해 왔다고 한다.

게다가 국외 소유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게 돼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명절 등 특별한 경우 귀국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국내에 거주하는 국외이주 체납자 조사를 시작했으며,설날을 맞아 일시 귀국 등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근무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체납자가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변신,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외 이주 체납자들은 그 동안 실제로 체납세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등록번호'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며 "앞으로 국세청과 전국의 다른 지자체 및 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penismighr@paran.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