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기업 특혜관세 적용, 관세사 활용도 100%
기업 특혜관세 적용, 관세사 활용도 100%
  • 33
  • 승인 2010.06.22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관세사회, 컨설턴트 Pool 구성해 기업FTA 지원
한국관세사회가 200여명의 관세사로 컨설턴트 풀(Pool)을 구성,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22일 관세사회에 따르면 이번 FTA컨설팅 지원은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 중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올 하반기 발효예정인 한-EU FTA에 따라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 또는 외부 원산지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세관당국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내 기존 원산지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가 경우가 드물고, 새로 원산지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운영은 기업의 입장에서 큰 고민거리로 여겨져 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9일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 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원산지전문가에 관세사가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관세사회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관세사를 원산지전문가로 지정하면 세관의 원산지증명능력 심사가 생략된다"며 기업 비용 절감방안 중 하나로 관세사 활용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6000유로 이상 유럽 지역에 수출한 우리 기업은 모두 1만74개로, 이들 기업은 한-EU FTA 발효 이전에 인증수출자 요건을 모두 구비해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1만여 개에 달하는 EU 수출업체 중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한-EU FTA 발효전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0여명의 관세사로 컨설턴트 Pool를 구성해 중소기업에 대한 FTA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