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컨설턴트 Pool 구성해 기업FTA 지원
22일 관세사회에 따르면 이번 FTA컨설팅 지원은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 중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올 하반기 발효예정인 한-EU FTA에 따라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 또는 외부 원산지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세관당국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내 기존 원산지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가 경우가 드물고, 새로 원산지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운영은 기업의 입장에서 큰 고민거리로 여겨져 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9일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 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원산지전문가에 관세사가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관세사회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관세사를 원산지전문가로 지정하면 세관의 원산지증명능력 심사가 생략된다"며 기업 비용 절감방안 중 하나로 관세사 활용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6000유로 이상 유럽 지역에 수출한 우리 기업은 모두 1만74개로, 이들 기업은 한-EU FTA 발효 이전에 인증수출자 요건을 모두 구비해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1만여 개에 달하는 EU 수출업체 중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한-EU FTA 발효전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0여명의 관세사로 컨설턴트 Pool를 구성해 중소기업에 대한 FTA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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