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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 처분은 정당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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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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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처분청에 이의제기한 납세자 청구 기각
위탁자 조세채권을 징수키 위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주식회사 A사와 시공사 B사는 지난 2005년 3월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466세대, 상가 76호)를 신축키로 업무협약을 체결,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입금은 분양수익금으로 상환키로 하고, 시행사가 분양률의 저하로 차입금과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부동산을 부동산담보신탁하기로 상호 약정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 주상복합에 대한 사용이 승인되었지만 공사비 등이 정산되지 않아 위탁자 D와 수탁자인 E청구법인 사이 미분양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처분청은 미분양상태 장기화로 시공사에게 지급할 건축비를 대물변제키 위해 미분양아파트 151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결정, 부가가치세 26억7043만원을 경정 고지하고 국세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잔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0년 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신탁재산의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신탁관련 쟁점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 해당 조세채권은 ‘신탁」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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