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지방세 특례폐지 땐 年 9500억원 부담 늘어"
"지방세 특례폐지 땐 年 9500억원 부담 늘어"
  • 日刊 NTN
  • 승인 2014.06.1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商議 '경제회복'위한 세제개선과제 108건 건의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시한도 연장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8일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개선과제 108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를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모았다.

상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구축이 필요하고, 납세주체인 기업과 소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가 건의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과제는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작년 말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의 투자, R&D(연구개발),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상의는 기업(16만3천여곳)에 주는 부담 증가액이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중소기업(15만7천여곳) 부담액은 2400억원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미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경과규정조차 없어 기업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7∼10년간 50∼100%의 감면 혜택을 바라보고 지방으로 옮긴 기업도 당장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투자 집행연도에 손해가 발생해 세액공제 혜택이 이월된 기업도 일시에 이월공제액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바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건의 대상이다.

현행 세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 때는 투자금의 3%(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일몰시한이 올해까지여서 내년부터는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상의는 "산재 발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로 투자 확대가 시급하지만,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보안서비스업처럼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 일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라며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