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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전 명의신탁 비상장주에 증여세 타당
법령개정 전 명의신탁 비상장주에 증여세 타당
  • jcy
  • 승인 2010.07.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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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개최 3건의 청구안건 심리·결정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이 지난달 25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3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1.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대출한 경우, 대출자인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 관련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 조심 2009서1205, 2010.7.6.)

2.비상장주식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전이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증여세 - 조심 2010서313 외, 2010.6.30.)

3.빌려준 돈을 소송(경매)을 통해 받은 경우, 약속된 기간 이후 원금을 초과해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이다. (종합소득세 - 조심 2009부1208, 2010.6.25.)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내용

◆주식 취득을 위해 자금 대출한 경우, 대출자인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 관련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 조심 2009서1205, 2010.7.6.)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청구법인은 2008년경 H호텔 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H호텔 주식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금 580억원이 필요했던 청구법인은 K투자증권의 도움으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K투자증권은 다시 K은행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K투자증권에 '대출금채권인수수수료' 31억원을 지급했고,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K투자증권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취득과 관련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통보했다.

결국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H호텔 주식을 1주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이 K증권에 지급한 수수료는 주식 취득자금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관련 법령 개정전이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증여세 - 조심 2010서313 외, 2010.6.30.)

☞A법인의 사주인 B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A법인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A법인 주식을 취득했다.
최근 세무조사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A법인에는 주주명부가 없다는 점 △2003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만으로 명의신탁 가능해진만큼 A법인이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법인의 사주인 B가 청구인의 명의을 빌려 주식을 보유한 사실 △A법인이 기명주식을 발행한 점에 비춰 실제 명의자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결국 심판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 제반 상황을 종합할 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빌려준 돈을 소송(경매)을 통해 받은 경우, 약속된 기간 이후 원금을 초과해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이다. (종합소득세 - 조심 2009부1208, 2010.6.25.)

☞청구인은 A에게 월 3%의 이자로 몇 달간 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경매)을 통해 배당금으로 원금과 이자 합계 4천700만원을 받았다.
과세관청은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청구인이 소송을 통해 받은 금액(배당금) 중 약속된 기간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 상 이자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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