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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합병, 3년간 수수료 인상 금지
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합병, 3년간 수수료 인상 금지
  • 김현정
  • 승인 201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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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우려…”, G마켓․이베이 이후 두 번째 행태적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업의 1,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의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3년 간 판매수수료 인상을 금지했다.

1일 공정위는 위 기업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위 기업의 결합 후 당사회사의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는 95.2%로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 내역은 ▲3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초과한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 ▲3년 간 적립포인트 수준 불리한 변경 금지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사고보상 및 피해구제방안 수립·시행 ▲1년마다 시정조치 이행상황 공정위 보고 등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온라인게임아이템 시장은 온라인게임시장의 후속시장(after market)으로 동태적 특성이 강하고, 인접시장이 존재해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해당시장의 경쟁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시정조치 변경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이란 인터넷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한 안전거래(에스크로)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시장이다.

이번 건은 공정위가 이베이의 인터파크G마켓 주식취득 건(2009년) 이후 인터넷 기반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이와 관련, 이베이는 지마켓의 주식을 인수 후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였고, 중소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등의 조건을 부과해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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