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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해진 기간에 본소송 안내면 가압류취소 합헌"
헌재 "정해진 기간에 본소송 안내면 가압류취소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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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제소 기간내에 증명서 내도록 한 것은 과도한 부담 아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제조업체 E사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E사는 이란 영업을 위해 현지인 지점장 M씨를 고용한 뒤 사무소 임차비 등으로 18만 달러를 송금했다.

그러나 M씨는 고용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비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현지 은행에 예치된 돈을 무단 인출해 횡령했다.

이에 E사는 M씨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국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법원은 E사 요청대로 M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후 법원은 E사에 본안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E사가 제소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소송을 내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E사는 20일째 되는 날 본안소송을 냈지만 소 제기 증명서는 1주일이 지나서야 제출했다. 이에 이란인 측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에 본안소송을 냈다는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짓고 채권자의 권리 남용을 견제하는 한편 가압류 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채권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채권자에게 제소 기간 이내에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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