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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대형마트·백화점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4.07.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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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및 판촉사원 파견 강요 금지, 인테리어 비용 분담 원칙 등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매장 임대차 거래와 관련한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9항에 의거한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대형매장과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판촉사원 파견 강요 금지 ▲판촉행사 비용 부담(필요사항 서면계약에 구체적 명시 및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 ▲매장인테리어(기초시설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 구분하여 분담)▲기초시설 비용(대규모유통업체 원칙 부담)▲내부인테리어 비용(대규모유통업체 원칙 부담) ▲임대차목적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의 해지·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 규정 ▲임대보증금 반환 기준, 임대료 계산방법,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 절차 등을 규정했다.

매장 임대차거래는 기존 약국·식당·안경 등 특정분야에서 패션 부분 등 타 상품군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특약매입과 직매입, 위수탁거래(TV 홈쇼핑) 분야에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매장 임대차 거래의 경우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는 상태였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점업체들의 매장 임대차거래와 관련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요구를 취합해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제정안 초안은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가 매장 임대차 거래 시 실제 사용하는 계약서 내용 중 필수 사항과 기존 특약매입·직매입 등 표준거래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의 공통 사항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임대료·임대보증금 수준, 임대차 목적물 면적 등 거래에 관한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기입토록 함으로써 계약 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했다”며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매장 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판촉행사 비용분담, 매장 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대규모유통업체의 판촉행사 참여 강요, 매장 인테리어 변경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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