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지난달 2일까지 정기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수급요건 해당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은 당초 지급액의 90%만 지급된다.
3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안내를 했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결과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신청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 적극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지급액 감액 없이 신청기한을 일괄 9월 2일까지 연장했다. 또, 이 지역은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혹은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정기신청자 210만원, 기한후 신청자 189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199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단, 만 60세 이상 신청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가구원 모두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자일 것 ▲가구원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