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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활동 타방체약국서 수행 안되면 일방체약국서만 과세
고용활동 타방체약국서 수행 안되면 일방체약국서만 과세
  • 日刊 NTN
  • 승인 2014.07.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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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제14조는 “OECD 모델조세협약 제14조에 관련된 쟁점”(2000년 1월 27일 재무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제2권 페이지 R(16)-1에 재발행 된)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2000년 4월 29일에 모델조세협약에서 삭제되었다. 이 결정은 제7조에 사용된 고정사업장 개념과 제14조에 사용된 고정시설 사이에, 또는 이익과 세액이 제7조 또는 제14조의 어느 조문에 따라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의도된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어느 활동이 제7조가 아닌 제14조에 해당되는 지가 언제나 불투명하였다. 제14조의 삭제효과는 전문직업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지금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따라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제15조 고용소득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한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고용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면 타방체약국에서 수취한 동 보수를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제1항은 고용(연금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고용활동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된다는 고용소득에 대한 과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의 수행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인지의 문제는 제8.1호에서 논의되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고용활동은 피고용인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고용소득이 지급되는 활동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 그 결과, 고용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보수를 수취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단지 이러한 일의 결과가 타방체약국에서 이용된다고 하여 그 보수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없다.


[제2호] 연금(제18조) 및 정부용역과 관련한 보수 및 연금(제19조)의 경우에만 이러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법인 이사회 이사의 비고용 보수는 제16조 대상이다.


[제2.1호]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현물편익(예를 들어, 스톡옵션, 주거 또는 자동차의 사용, 건강 또는 생명보험과 클럽회원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2.2호] 원천국가의 과세를 위해 이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은 급여, 임금 또는 기타 유사보수는 원천국가에서 고용의 실행으로 획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피고용인에 대한 소득 지급·입금 시점 또는 피고용인의 소득 획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수취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a)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끝나는 임의의 12개월 중 총 183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 내에 체제하고 b)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보수가 지급되고,  c) 사용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제3호]
그러나 제2항은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 종속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판매책임자, 건설인부, 기술자 등)의 보수가 정부용역 또는 예능인과 체육인 같이 다른 조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속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에 이 예외가 적용된다.


[제4호] 이 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건은 보수의 면제를 위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면제는 183일 기간에 한정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당해 회계연도 중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의 기간 중” 이 기간이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당 회계연도(in the fiscal year concerned)”에 183일 기간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1963년 협약초안과 1977년 협약모델과 대비되는데, 동 방식은 체약국들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려움을 일으키며, 근로자가 해당국에서 한 해의 마지막 5와 1/2월을 체재하고 다음해의 첫 5와 1/2월을 체재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제2항 세항a)의 현재 문구는 그러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이 문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기간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연속적인 12개월의 모든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가 2001년 4월 1일과 2002년 3월 31일 사이에 150일 동안 특정 국가에 체류하고 2001년 8월 1일과 2002년 7월 31일 사이에 201일 동안 체류하게 되면, 근로자가 첫 번째 기간 동안은 최소체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첫 번째 기간이 두 번째 기간과 중복되지만, 근로자는 위의 12개월의 기간 동안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게 될 것이다.


[제5호] 비록 183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왔지만, 이 항의 문맥과 일치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방식인 “실제 체제일” 방법뿐이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개인이 한 나라에 실제 체제하거나 체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과세당국이 증빙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비교적 쉽게 체제사실을 문서화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 날들은 계산에 포함된다. 하루의 일부, 도착일, 출발일 및 활동 전, 중, 후에 활동국가에서 보낸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휴일과 같은 기타 모든 날, 단기휴식(연수, 파업, 직장폐쇄, 공급지연), 질병일(질병일이 개인의 출국을 방해하지 않아 면제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및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일. 그러나 활동국외의 다른 두 지점간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통과를 위해 활동국가에서 보낸 날들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 활동국가 밖에서 보낸 날은 휴가, 사업여행, 혹은 어떤 이유 이든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짧더라도 납세자가 한 국가에 체류한 날은 183일 기간 계산상 그 국가에서 체류하는 날로 계산된다.


[제5.1호] 그러나 납세자가 원천국가의 거주자인 날들은 계산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세항a)는 동일한 국가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2항의 첫 번째 부분(“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의 고용과 관련하여 획득하는 보수”)의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세항a)의 “수취인이 체제하고”라는 문구는 보수의 수령인을 언급하는 것이며 원천국가에서의 거주기간 동안 특정인은 타방체약국에서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획득한 보수의 수령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다음의 예는 이 결론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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