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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세 탈루혐의 타일 수입상 99개 무더기 적발
덤핑관세 탈루혐의 타일 수입상 99개 무더기 적발
  • 김현정
  • 승인 2014.07.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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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1개 업체 관세포탈 혐의 입건…78개 업체도 조사해 200억 추징

관세청이 덤핑관세방지 탈루혐의가 있는 중국산 도자제 타일 수입업체상 99개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부산·광주세관은 21개 주요 수입업체를 적발해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수입량이 미미한 78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이들 업체에 총 200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현재 총 14개 품목을 지정해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기간은 지난 2011년 7월 20일부터 올 7월 19일까지면 적용세율은 최저 9.14%에서 최고 29.41%다.

경기도에 위치한 타일 수입 및 도소매업체인 A기업 대표는 16.07%의 덤핑관세율이 부과돼야 하는 중국 하북성 공장 2곳에서 생산된 타일을 수입했지만 복건성의 다른 공장에서 제고된 것처럼 생산자증명서를 꾸려 관세율을 9.14%로 낮췄다. 이런 수법으로 대표는 최근 3년간 535억원어치의 타일을 수입해 관세 40억원을 포탈했다.

덤핑방지관세는 생산자별로 부과 관세율이 각각 달라 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수입업체들은 생상자증명서가 해외에서 발행돼, 진위 여부를 국내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해외 수출자와 공모한 후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생산자의 물품으로 둔갑시켜 탈세를 시도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들이 관세추징에 대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보고, 관세 체납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 1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10억원 상당의 예금 등 재산압류도 동시 실시해 조세채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4177만6000㎡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수입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도자제 타일 전체 수입량의 약 29.2%에 해당한다”며 “ 이같은 수법의 범죄는 탈루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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