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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증이익에 대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적법
법인 수증이익에 대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적법
  • 日刊 NTN
  • 승인 2014.07.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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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小기업에 억대 증여는 상증법 제42조1항3호 ‘법인의 조직변경’ 간주

자본금 1억원과 연매출 수백만원에 불과한 기업에 OOO억원을 증여한 것은 상증법 제42조 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해당증여가 새로운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관계자의 진술로 볼 때, 수증법인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는 상증법 제42조 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는 甲·乙의 세무고문을 담당해 온 세무사로서 2007년 10월 세무자문대가로 위 두 사람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받았고, 甲·乙 일가가 지배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丙 주식을 OOO원에 취득했다.

한편 甲·乙 등 7인은 丙사 주식 OOO원을 丁사에 증여하고, 관계회사대여금 OOO원을 추가로 증여했으며, A는 보유하던 丙사 주식 OOO원을 丁사 등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은 丁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분과 丙사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의 경우 丁사가 단순히 자산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상증법 제42조 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甲·乙 등이 자본금 1억원에 연매출이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던 소기업에 OOO억원이라는 자산을 증여하게 된 것은 새로운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로 볼 때 丁사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판원은 “이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의 중대한 변경은 상증법 제42조 1항 3호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丁사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원은 “처분청은 법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했으나,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불분명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1항 3호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며 해당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했다(조심2012중0224,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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