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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징계놓고 피감기관인 금감원과 ‘氣싸움?’
감사원, KB징계놓고 피감기관인 금감원과 ‘氣싸움?’
  • 김현정
  • 승인 2014.07.0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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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장관도 부를 수 있는데…상식적 업무에 반발하는게 ‘월권’에 해당”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임원을 불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을 요구한 것에 금융권에서 ‘월권’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뒤 끝’을 보이자 감사원은 “감사원 상식적 업무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대응했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3일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과 박세춘 부원장보를 호출해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업무에 금융권은 다소 심기가 불편한 반응을 보이며 “월권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감사 끝내놓고 다시 기관 임원 불러 따지는 것 이례적”

4일 한 경제일간지에 따르면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귀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지난 5월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당 기관 임원을 불러 특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사유를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호출한 금감원 임원들에게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 이유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으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임원들은 중징계 통보의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 임 회장의 경우 카드사 분사 이외에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2011년 3월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건 규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에 개인정보를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신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까지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라는 뜻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원의 이러한 통보조치를 무시하고 금감원이 임의조치를 계속 진행한 것.

감사원 “금감원장 부른 것도 아니고 부원장 불렀는데…”

이에 감사원은 “왜 계속 임의적 조치를 진행한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부위원장을 불러서 물어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4일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월권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감사원이 기관 감사를 하면 피감기관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 통상업무다. 그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제재에 대한 건은 실지감사가 끝났다”면서 “실지 감사가 끝나면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는데 답변내용이 이상하면 문답을 받거나 서면 혹은 구슬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다른 감사도 다 그렇게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필요하면 장관도 불러서 문답을 받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문답도 안 받았다”면서 “임의조치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러서 설명만 들었다. 우리가 금감원장 부른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부른 것인데…”라고 재차 반박했다.

감사원의 피감기관 고위관계자를 소환해 설명과 해명을 들은 것에 대해 기관 간 ‘기 싸움’ 혹은 ‘자존심 싸움’의 ‘뒤끝’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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