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65 6개 상장사가 반기보고서를 법정시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마감일인 전날(16일)까지 반기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디초콜릿이엔티에프, 다휘, 브이에스에스티, 테스텍, 히스토스템 등 코스닥 5개사와 유가증권 기업 셀런 1개사로 집계됐다. 12월 결산법정시한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 6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 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SR 재취업 속이고 코레일 명예퇴직…법원 "퇴직금 반환해야"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S-OIL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4541억원 [국세 칼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협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