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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대기업집단 친족분리 인정 요건 강화해야”
김기식, “대기업집단 친족분리 인정 요건 강화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7.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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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시급…LG미편입계열사 승인 절차적 문제있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친족분리 인정 요건을 강화해 친족분리를 작년에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6일 주장했다.

친족분리 기업은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 등이 설립해 계열사에서 떨어져나간 기업으로, 법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민주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13년 8월 성철사 등 19개 계열사를 신고에서 누락한 LG를 경고조치한 것과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편입 계열사가 추가로 있는지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LG에 미편입 계열사 현황파악을 요청했고, LG는 올해 2월14일 4개사를 자진 신고했다. 동시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친족분리 신청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 3월18일 LG의 지정자료 누락을 경고조치하고, 친족분리 신청의 경우 경고조치 전인 2월28일 승인했다.

김 의원은 “지정자료 누락행위에 대한 조사도 마치기 전 친족분리 승인을 해준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LG측이 자진신고를 하며 동시에 친족분리 신청을 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G가 올해 자진신고한 미편입 계열사 4개사는 모두 4촌, 5촌 등 친인척이 50~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된 기간은 최장 15년에 이른다. 특히 이 중 2개사는 LG 소속 회사를 통해 총 매출거래의 100%가 이뤄질 정도로 LG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김 의원은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이 높은데도 친족분리 승인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내부거래 의존도 등 친족분리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친족분리 인정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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