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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중과세 車취득세 503억원 돌려줘라"
"서울시, 이중과세 車취득세 503억원 돌려줘라"
  • 日刊 NTN
  • 승인 2014.07.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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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리스운용사 車취득세 지자체 이중과세’ 취소 결정

차량 리스운용사들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공공채권(공채)을 둘러싼 광역단체 간 취득세 징수권 다툼이 결국 서울시의 1라운드 패배로 마무리 됐다.

7일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리스운용사들이 청구한 취득세 이중징수 취소 심판 청구과 관련, 2010년 이전 리스운용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이중 부과된 취득세(503억 원)에 대해선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1427억 원에 대해선 재조사 명령을 내려 어느 광역지자체가 부당하게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줘야 할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반(反)서울시 진영(부산시, 인천시, 경남도)은 리스운용사들로부터 이중으로 1930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는데 조세심판원이 2010년 이전 이중 과세된 취득세에 대해서 부산시, 인천시, 경남도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주 안으로 리스운용사들에게 532억 원(이중 과세 취득세 503억 원+법정 이자 29억 원)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서울시가 즉시 환급해 주려는 것은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조세심판원 결정을 즉시 수용해야 하는 데다 시간을 끌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서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 근거로 기존 취득물건 소재지 이외에 사용 본거지 개념이 강화됐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9∼12월 16개 리스운용사를 대상으로 1930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으며, 이들 리스운용사들은 이에 앞서 부산시, 인천시, 경남도 등에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

서울시는 리스운용사들이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 공채 비율이 낮다는 점을 노려,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명목상 사업장을 차려놓고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부당 납부했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재차 징수한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1427억 원은 어느 지자체가 토해내야 하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재조사를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결국 반서울시 진영이 이를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용 본거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리스운용사의 리스 차량 실제 이용자 주소지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데 법적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리스운용사들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적다”며 “리스운용사가 원고가 돼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안전행정부는 인천시 등 반서울시 진영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4월 초 “안행부가 지자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안행부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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