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연말부터 오피스텔 분양면적 소폭 늘어난다
연말부터 오피스텔 분양면적 소폭 늘어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7.07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면적 3.3㎡ 정도 늘어날 듯…분양신고 대상도 줄이기로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분양면적이 3.3㎡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주택 수준으로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분양면적 산정의 기준이 없어 경우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또는 내부선을 기준으로 혼용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동주택 면적 산정 때와 마찬가지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며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따질 때보다 분양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면적이 115㎡인 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면적은 8.3㎡가량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보통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고 벽이 많은 구조가 아니어서 3.3㎡ 안팎 실제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 대상을 주택 분양과 마찬가지로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애 1차례만 공개모집을 하면 남은 미분양 물량은 곧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분양사업을 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범위에 자산관리사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 토지 소유권의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데 분양사업자가 PFV일 경우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시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PFV는 신탁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PFV는 통상 페이퍼 컴퍼니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시키면 PFV의 건축물 분양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달 18일까지 우편, 팩스(044-201-5574)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