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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전남지역 건설사 ‘징계’
공정거래법 위반 전남지역 건설사 ‘징계’
  • 김현정
  • 승인 2014.07.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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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지역 레미콘 협의회․알파重․청송건설․남광건설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이행 강제를 통지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알파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청송건설(주)에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서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 회원 5개 사업자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전후로 원자재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에게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가격 단가표의 약 75%선에서 80~90%선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레미콘협의회는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각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판매할 것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무서로 이를 준수하도록 통보했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위반).

또 ㈜알파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발 블록 제작 중 의장설치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

청송건설(주)는 ‘화순도곡 스파랜드 유리공사 외 5개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총 3930만 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

남광건설(주)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759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평택 험프리 미군부대 내 소방서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1억 7547만 7000원을 지연 지급했다(하도급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위반).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에게 부당 가격결정행위를 한 레미콘협의회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서면을 미 발급한 ㈜알파중공업에 각각 800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청송건설(주)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남광건설(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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