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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사장 "공무원 건보료 특혜조치 형평 어긋나"
건보 이사장 "공무원 건보료 특혜조치 형평 어긋나"
  • 日刊 NTN
  • 승인 2014.07.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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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에 예외 두는 것은 비합리적"개선방안 마련 요구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득세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거두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은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報酬)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대상에서 뺐다.

    최근 건보공단은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의 조치에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과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겨우 시행 12년 만에 농어민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개발도상국 등이 한국 건강보험을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하면서 IT와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등도 함께 해외에 수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내버려 둔다면 이런 수출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그는 같은 집단 내 보험가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국제적 기준이라며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눠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별도로 보험료를 매기는 우리나라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하루빨리 단일 기준 부과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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