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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사 신규순환출자 전면금지
대기업계열사 신규순환출자 전면금지
  • 김현정
  • 승인 2014.07.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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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에 신규순환출자 추가해야…어기면 최대 10% 과징금

대기업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또 앞으로 대기업 집단들은 공시사항에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해야 하며,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주식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현황’이 추가된다. 순환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기준도 신설됐다.

한편,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연장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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