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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브로드밴드․LGU+․KT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공정위, SK브로드밴드․LGU+․KT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김현정
  • 승인 2014.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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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 알리지 않은 IPTV 대표 업체 첫 징계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시 청약철회 여부 등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은 SK브로드밴드와 LG U+, KT에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는 “위 3개 IPTV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 하지 않았다”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상품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 또는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 같은 징계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위 3개사는 실시간방송서비스, VOD(Video On Demand)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왔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사는 인터넷쇼핑몰 등 기존 전자상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IPTV는 2012년 매출이 전년대비 37% 성장한 신성장 분야로서 이번 조치로 IPTV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위3개사에 거래조건 미고지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각각 1백만원씩 총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번 조치가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다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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