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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수송기, 공군·가족들 제주도 휴가 항공수단으로 운용
공군수송기, 공군·가족들 제주도 휴가 항공수단으로 운용
  • 김현정
  • 승인 2014.07.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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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지 못한 조종사에 항공수당 약 7억여원 지급

공군에서 군 수송기를 매주 군인과 군무원, 그 가족들의 제주도 휴가시 항공수단으로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진 항공수당을 비행임무정지 부과로 비행을 하지 못한 모든 조종사에게 지급한 사실도 발각됐다.

16일 감사원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공군본부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본부에서 사기진작 명목으로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의 수송에 군 수송기 4대를 평시엔 격주·휴가 성수기(7월 1일~8월 31일)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공수항공기로 운영했다. 지난해에만 106회 운행했고, 1만 414명을 수송했다.

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항공수당은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조종사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비행임무정지가 부가 돼 분기 1회 이상 비행을 하지 못한 조종사에게도 공상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항공수당을 지급해왔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비행임무정지 중 공상여부 검토 없이 총 96명에게 합계 6억 8000여만원의 비행수당이 지급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주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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