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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착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착수
  • 김현정
  • 승인 2014.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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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6명 세무조사 실시·2503억원 추징·231명 사법당국 고발

국세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최근들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 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신고에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실물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확인해 실제 거래내역을 밝힐 예정이다.

명의위장에 의한 자료상도 실행위자를 찾아내 처벌할 방침이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현장 정보 수집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적극 활용, 검찰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자료상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거짓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법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료상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의 하나로 선정해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에만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503억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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