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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주회사 현황 공시해야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현황 공시해야
  • 김현정
  • 승인 201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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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임원변동 공시항목 제외·소규모 비상장사도 공시면제

앞으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현황을 공시에 밝혀야 한다.

또 비상장사의 임원변동은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도 면제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비상장사 임원변동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반면, 대기업집단현황의 공시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등을 추가해 공시를 통한 시장감시를 강화했다.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지 않은 일부 제도를 폐지·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공정거래제도의 품질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산총액 50억원 또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진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공시의무를 면제했고 ▲임원변동의 경우 기업집단현황을 공시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시 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또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공정위 의결 이후에는 피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 등을 신설했다.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절차가 개시되도록 했으며(안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심의준비절차 및 증거조사제도 등을 고시에서 볍률로 이관해 규정했다(위임입법 제55조의2).

이 밖에도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했고(1/3미만의 임원겸임,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회사간 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 등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제도 개선(원칙적 금지지만, 최근 법집행 동향 및 대법원 판례 등 반영해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폐지)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제도 폐지(안 제51조) ▲회계감사 의무 면제 등 법령이 오래돼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정거래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안을 마련했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웍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다른 제재와 형평성을 제고했다(안 제17조, 제28조).

▲소송에서 일부패소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했고(안 제55조의7), ▲국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요건을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으로 구체화했다(안 제2조의2).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됨을 명시하고 ▲분쟁조정기간을 쌍방 동의시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 법 등과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호나·이전을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무낙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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