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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지으면 용적률 완화·세제 감면 혜택
'제로에너지빌딩' 지으면 용적률 완화·세제 감면 혜택
  • 日刊 NTN
  • 승인 2014.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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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에너지 자급하는 건물…일반 건물과 비슷한 비용에 짓도록 지원키로

앞으로 단열 성능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을 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로에너지빌딩'을 지을 경우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한편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태영광·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 에너지 수요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제로에너지빌딩이라 해도 가전제품 사용 등을 위한 전기는 일반 전기를 쓴다.

박 대통령은 3월 독일 순방 뒤 제로에너지빌딩이 기후변화나 에너지 고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는데 그 대책이 나온 것이다.

대책의 핵심줄기는 일반 건물보다 30%가량 더 비싼 제로에너지빌딩의 건축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제로에너지빌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15%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하더라도 법률상 상한은 넘어설 수 없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면 그 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인 250%보다 낮은 200%로 운용하는데 이런 경우 230%까지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달린 벽면의 지붕 높이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벽면까지 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4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면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높이 완화는 7층 이하로 개발할 때만 적용된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제로에너지빌딩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의 15%를 감면해주고, 제로에너지빌딩에 설치한 단열설비, 고성능 창호 같은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공모로 2016년까지 4∼5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범지구에는 신재생 설치 보조금 같은 금융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미 서울시와 협의해 강북구에 있는 56가구 규모의 노후 단독주택지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단지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하면 공사비 52억원이 추가로 들지만 용적률 완화로 발생하는 추가수익 40억원에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이 투입되면 일반 재건축과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까지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이겠다"며 "그러면 사업성이 높아져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없이도 시장 원리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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