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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액체납 생강수입업자 3명 은닉재산 적발
서울세관, 고액체납 생강수입업자 3명 은닉재산 적발
  • 김현정
  • 승인 2014.07.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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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생강 28억 상당 전량압수, 은닉재산 3억 국고환수 조치

서울세관은 고액체납자 3명의 은닉재산을 적발해 국고 환수조치 했다.

18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의 끈질긴 재산추적과 행정소송 끝에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적발해 국고로 환수했다.

최근 관세 체납자 김모씨가 제3자인 안씨와 짜고 허위로 수입대행계약을 맺은 사실을 밝혀내고 안씨 명의로 수입된 생강 782톤(시가 28억원 상당)을 전량 압류한 후, 매각해 체납액 1억 3천만원을 충당했다. 체납자 김씨는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 복역 중인 상태다.

체납자 김씨는 소송과정에서 압류된 생각이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중 수입대행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및 김씨가 사실혼 관계인 조씨가 생각구매 자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생강의 실제 소유자가 김씨라고 판결했다.

한편,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서울세관은 체납자 김씨가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해 또 다른 위장회사 명의로 수입통관을 위해 제공된 현금 3억원을 찾아내 국고에 환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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