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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4.07.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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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소득신고나 봉사료지급대장 없다면 불인정, 계좌이체 등 있다면 인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이 없거나 사업소득 신고 등이 없다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 주장 부외인건비 중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甲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A사업장을 운영했고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종업원 봉사료로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바 있다.

 조사청은 2010년 12월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매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또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이를 甲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2012년 8월14일 2007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甲은 “2007년~2008년 신용카드매출액 중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고 접대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봉사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甲은 “설령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부인하더라도 甲이 서빙 종업원에게 OOO원을, 주방보조 종업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봉사료 및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돼야 한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甲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가세를 경정토록 했다.

 심판원은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써,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甲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금액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甲이 서빙 종업원 등에 대해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계좌에 의하면 2007년~2008년 중 소액으로 여러 회에 걸쳐 계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해당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일부처분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조심2012중5189, 2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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