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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담합 제주지역렌터카 7개 업체 검찰 고발
요금담합 제주지역렌터카 7개 업체 검찰 고발
  • 김현정
  • 승인 2014.07.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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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아렌트카 등에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제주지역 7개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요금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렌터가 요금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진 ▲에이제이렌터카(주) ▲(주)케이티렌탈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에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 업체들로 구성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하여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예를들어 대표차종 인상액을 살펴보면 ▲NF소나타의 경우 2008년엔 5만9천원 2009년엔 6만 5천원이었다. ▲NF소나타트렌스폼은 2008년에 6만 2천원 2009년에 6만8천원이었다. ▲뉴SM5임프레션은 2008년 6만 2천원 2009년 6만 8천원이었다. ▲뉴카니발은 2008년 9만 5천원 2009년 10만 5천원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또 위 사업자들은 2009년 4월부터 5월경 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 기간 동안 제주도 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합의 해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경쟁사업자들이 공정으로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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