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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기준과 발급절차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발급절차 알려드립니다
  • 김동우
  • 승인 2014.07.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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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카드민원 감축을 위해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 FAQ'등 마련 홍보, 영업관행 지도,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카드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보다 실질적 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의 원인을 분석해 그 근본원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민원의 주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로는 신용카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이 민원을 통해 카드발급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인 카드업무의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궁금증을 표시하고 있으나, 카드회사의 업무공시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은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시 처리절차’ 등 ‘기본적인 카드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공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민원의 근본원인을 차단하고자 했다.

 카드회사 민원은 카드일반업무, 카드발급, 채권추심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일반 금융회사는 40대의 민원 제기가 많았으나 카드회사는 30대의 민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이용한도,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혜택), 연회비, 수수료, 할부거래 등이다.

 더불어 카드업무 처리절차 등 공시 권고 방안과 카드회사의 주요업무 처리절차 및 기준 중 공통되는 내용을 게시토록 해,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알 권리도 충족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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