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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신탁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배우자 명의신탁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 日刊 NTN
  • 승인 2014.07.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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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신탁자의 재산관리 등 실질적 소유 인정되면 조특법 97조 감면 적용”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임대주택에 대해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해,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97조)을 적용하고 양도세 부과를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민법 제830조 1항에 의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이 신축설계 및 자금지급부터 임대까지 관리한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므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A임대주택을 양도하고 2011년 1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80% 감면신고 했고, 이후 2012년 6월 다시 100% 감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2012년 7월 환급결정 했다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OOO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이하 '쟁점주택')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유OO 명의 주택인 것을 알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4년 1월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계약체결·허가·자금투입·월세 관리·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 등을 하였음에도 단지 당시 실명등기를 할 수 없어 배우자 명의로 등기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부부재산 추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2000다45723, 2000.12.12)를 원용해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설계 및 신축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인계좌로 이체됨이 없이 계약시마다 청구인 계좌에서 거래처에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동 주택을 임대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유OO의 명의로 등기돼 있어 유OO 명의로 월세가 입금돼야 함에도 주택 임대료가 대부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매월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무원 퇴직 후 쟁점주택의 1/2를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조심2014중1297,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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